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동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지은(044-202-7982), 이혜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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