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상무부, 에폭시 레진 덤핑마진 및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 |
미국 상무부는 3.31(현지시간) 한국산 에폭시 레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덤핑마진 및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최종 덤핑마진이 예비판정 대비 최대 19%포인트가 축소되어 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 덤핑마진 : (예비판정) 한국산 16.02%~24.65%
(최종판정) 한국산 5.68%~7.6%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우리 기업이 협력하여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예비판정('24.11.13)에서 발생한 중대한 행정적 오류*에 대해 업계 간담회('24.11.25)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24.12.2)하여 신속한 오류 정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이다.
* 중대한 행정적 오류(significant ministerial error) : 美 연방규정집(19 CFR § 351.224) 근거, 계산 실수, 부정확한 복사, 중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로 마진율 차이가 5% 포인트 이상이거나 최소 25% 이상 감소할 경우 해당
또한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보조금율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1.01~1.84%)으로 최종 산정되어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여타국 상계관세 보조금율 : (중국) 547.76%, (인도) 10.66~103.72%, (대만) 3.38~19.13%
그간, 상계관세 조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 차례의 업계간담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양자협의('24.12/'25.2), 답변서 제출('24.12/'25.1), 실사 대응('25.1), 법률서면 제출('25.3) 등 조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였다.
에폭시 레진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5월 12일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통상 현안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