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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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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 총 339개소(중복 포함 450개소)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운영실태 점검 결과 >




①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 (85개소, 7억 1,662만원)


- 본사업 지원 기업이 다른 부처 과제를 동시 수행하면서 동일 전자세금계산서, 급여자료로 사업비 이중 청구(43개소, 7억 1,662만원), 수행 성과를 동일·유사하게 중복 제출(42개소)


⇨제도개선


인건비 사용기준을 사업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상향(지침개정)


※ '23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동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이 적발 가능해짐




② 사업비 집행·정산 부적정 (74개소, 4억 619만원)


- 사업책임자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와 내부거래(2개소, 2억 6,702만원), 동일 물품 사진을 반복 사용한 허위 검수조서로 사업비 집행(6개소, 1억 3,917만원) 등


⇨제도개선


사업비 사용기준 보완 및 담당자 교육




③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97개소)


-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목표를 낮추는 등 임의 변경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제도개선


사업현황 및 변경이력 등을 관리할 전자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사업관리지침에 명시




④ 최종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활용 부적정 (173개소)


- 허위의 성과자료를 제출(59개소), 환경부 지원 사실 미표시(92개소) 및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특허권 양도(7개소) 등


⇨제도개선


성과인정에 관한 세부 범위 및 기준 설정, 성과물 귀속 기준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⑤ 지원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 (21개소)


- 공고문에 제시된 필수서류 미제출 및 모집 분야별 요건에 부적합한 기업 선정


⇨제도개선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안내 및 담당자 교육




‣ 부적정 집행 76개소에 대해 환수 및 제재조치(최대 5년 참여제한 등) 요구


‣ 고의성 및 중대성이 큰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 제도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1




사업개요 및 점검 배경






□ 환경부 소관「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이하 '사업화 지원사업') 등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붙임 1 참조)




□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년부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간 외부 점검이 없었고 비 R&D사업으로 운영되어 R&D 관리시스템 활용 불가로 과제·성과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하여,




ㅇ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1년부터 '23년까지 운영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총지원기업 813개소, 정부지원금 1,209억원), 사업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부정부패 발생을 방지하고자 환경부와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2




점검 결과






□ 추진단과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비 집행·정산 △최종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 339개소 지원기업(총지원기업의 41.7%, 중복 포함 총 450개소)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붙임 2 참조)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➊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 ➜ 환수 및 제재조치 상향 등 규정 정비


➋ 사업비 집행·정산 부적정 ➜ 환수 및 사업비 사용기준 보완


➌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 기준·절차 보완 및 시스템 개발·운영


➍ 최종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활용 부적정 ➜ 성과 인정기준 등 규정 보완


➎ 지원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 ➜ 체크리스트 마련, 담당자 교육






➊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




ㅇ (지적사항) 환경부 과제수행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비 이중 청구 또는 성과 중복 제출 여부를 점검하여,




- 이미 한 과제에서 집행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 과제에서 중복으로 증빙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와 연구개발비를 이중 청구한 4개소(2억 1,139만원)를 적발하고,




· (사례) A社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각기 다른 부처 과제에서 이중 청구하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중복 집행








-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 또한 동시에 수행한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현금 지급 또는 현물부담(자기부담금) 인건비로 이중 계상(편성)한 결과, 개인별 월 급여를 초과해서 현금으로 받거나 현물부담분으로 계상한 39개소(86명, 5억 523만원)의 부정 집행을 적발하였다.




· (사례) B社는 과제수행자 甲의 인건비 사용 시 □부처와 △부처 과제에 동일 급여자료를 사용하여 각각 인건비 현금 지급 대상자로서 계상률 100%로 등록, 8개월간 월 급여의 2배를 받아 총 1,9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수령하고 용도 외 사용




-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수행 과정 및 결과물(시제품, 성능시험성적서, 특허 등) 등에서도 타 부처나 환경부의 다른 과제 최종보고서(또는 연차보고서)와 동일·유사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42개소를 부적정 사례로 지적하였다.




· (사례) C社는 (가)과제 최종보고서 內 시제품 시험 등 과제수행 과정 일부 사진과 내용을 (나)과제 최종보고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작성 및 제출






ㅇ (조치계획)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중복 집행 건에 대해 환수(총 7억 1,662만원) 및 참여 제한(최대 5년, '23년 기준) 등 제재 처분을 요구하였고,




- 사업관리지침의 과제 참여자 인건비 계상기준을 보완하여 全 정부 지원사업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부정 집행 인건비는 환수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지원기업 교육을 진행하여 올바른 인건비 사용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복수 과제에서 과제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수준을 상향하고 다부처 과제 동시 참여 현황 파악 절차를 마련,사업비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본 사업은 '23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타 부처 지원사업 집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동일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23년부터 적발할 수 있음


- 다만, 수행성과는 본 시스템의 관리 항목이 아니므로 수행성과 중복제출은 본 시스템으로는 적발되기 어려움




➋ 사업비 집행·정산 부적정




ㅇ (지적사항) 사업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사용 및 정산 기준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 이전을 막기 위해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회사와 부적절하게 거래한 2개소(2억 6,702만원),




· (사례) D社는 대표자가 가족이고, 과제수행 기간 법인 본점 소재지가 같으며, 사내이사로 동일인이 등기된 거래처에 외주용역비 등으로 총 3,200여만 원 집행








- 비목별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임차료를 사업비로 미리 집행하는 등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5개소(5,948만원)를 부적정 사례로 지적하였고,




· (사례) 관리지침에 금형제작비는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E社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총사업비(A)


금형제작비 한도


(B)(A✖20%)


금형제작비 집행금액(C)


초과 집행금액


(C-B)


3억 9,400만원


7,880만원


1억 656만원


2,776만원






- 동일 사진을 반복 사용한 허위 검수조서로 사업비를 집행한 1개소(7,969만원)를 적발하였다.




· (사례) F社는 (다)과제 사업비 집행 시 제출한 검수조서 사진과 같은 사진을 반복 사용한 허위 검수조서로 (라)과제 사업비 집행 증빙 제출






- 일정 금액 이상은 비교 견적 서류를 받아 가격을 비교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단독견적서로 장비·재료비, 홍보비 등 집행한 15개소,




- 비교견적서 등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내용 증빙이 불충분한 3개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수행 결과물을 미제출한 44개소 또한 증빙이 미흡한 부적정 사례로 지적하였다.




· (사례) G社는 협약 기간 종료일('22.12.31.)이 임박하여 인증 심사를 의뢰(사업비 집행 '22.12.28.)한 결과 인증 심사가 협약 종료 이후 진행('23.1.9.)되었고, 지침에 규정된 사업비 집행 결과물 제출 기한을 도과하여 발급된 인증서를 제출








ㅇ (조치계획) 사업관리지침 규정을 위반한 사업비 부정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총 4억 619만원)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 사업비 사용기준(결과물의 제출 기한 등)을 보완하여 기존 지침의 미비 규정으로 인한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정산 시 증빙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➌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ㅇ (지적사항) 협약의 목표와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따르므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성과목표 또는 사업책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사업목표 달성도(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초기 성과목표를 임의 변경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한 92개소를 적발하였고,




· (사례) H社는 협약 시 매출목표를 3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최종보고서 매출  목표란에 초기목표를 15억원으로 임의 변경하여 기재하고, 매출 실적 18억여 원에 대하여 성과 달성도 121%로 작성하여 제출※ 평가위원회도 "매출액을 사업계획(15억원)대비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






-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사업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변경할 수 없음에도 지원기업이 임의 변경한 사업책임자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5개소 또한 확인하였다.




ㅇ (조치계획) 사업관리지침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경우 규정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사업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변경 이력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❹ 최종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활용 부적정




ㅇ (지적사항) ① 과제 수행에 따른 성과 달성 정도는 최종평가 항목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처분 또는 타 사업 가점 대상이 될 수 있어 성과 인정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나,




- 매출, 신규고용, 특허출원 등 실적을 최종보고서에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그대로 평가받은 59개소를 지적하였다.




· (사례1) I社는 협약 시작일인 '23.4.6. 이전에 고용(근로계약서상 계약 시작일 '22.7.1.)한 직원 乙을 신규고용 실적으로 최종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 (사례2) J社는 협약 시작일인 '22.4.11. 이전에 이미 출원한 특허(출원일자  '21.12.3.)를 과제수행 성과물로 제출








② 특허 등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의 소유로서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출원·등록하는 경우 환경부 지원 사실 표시 의무가 있음에도,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시 명의를 대표자 개인 또는 다른 기업 명의 등으로 한 10개소와 환경부 지원 사실을 미표시한 92개소,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7개소 등을 성과물 귀속·활용 규정 위반사례로 적발하였다.




ㅇ (조치계획) 신규 고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성과 인정에 관한 세부 범위 및 기준을 설정하여 최종평가 계획서 및 사업 관리지침 등에 반영하고 지원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허 출원인 명의 등 성과물의 귀속 기준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환경부 지원 사실 표시 의무 준수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과제 종료 이후에도 성과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임의 양도 여부 등 변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➎ 지원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




ㅇ (지적사항) 사업 신청 시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와 모집 분야별 요건에 부적합하게 신청하고 선정된 경우 등 21개소에 대해 부적정 사례로 지적하였다.




ㅇ (조치계획)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착오로 인한 누락이 없도록 예방하고, 선정 과정에서 서류 검토를 강화하여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흠결 있는 서류 제출 시 일정 기간 보완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도록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 정부는 점검 결과 부정행위의 중대성이 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이며, 부당 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 및 제재조치*(76개소, 11억 2,281만원)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 신규참여 제한(최대 5년) 또는「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23년 기준)




□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후속 조치가 빠른 시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부패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국가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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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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