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포일 시행).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민병윤(044-202-8943)
산업안전기준과 허효수(044-202-8853)
산업보건기준과 윤현욱(044-202-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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