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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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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포일 시행).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민병윤(044-202-8943)
           산업안전기준과  허효수(044-202-8853)
           산업보건기준과  윤현욱(044-202-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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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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