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내부 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적극 지원
- 관계부서 내부 토론 거쳐 규제개혁 3건 발굴 개선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ㅇ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ㅇ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ㅇ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 현재 새만금청 자체 건축기준에는 산업단지의 조경의무 면제 규정이 없음
□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혁신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부논의와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