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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가금육 등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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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6.10~6.20,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정,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정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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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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