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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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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 합리화(150%→130%)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정비6.11일부터 시행


 


기본자본 규제, 할인율 현실화 보험사 건전성 관련 사항정부, 관계기관,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




  '25.6.11.(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한다.




  새로운 권고기준(K-ICS 130%)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舊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관련 총자본비율 규제 10.5%를 K-ICS 준용 시 131.25%




< ※ 참고 :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




1. 인허가 관련 요건


보험업 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2-6의3)


자본감소 :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3-5의2)


자회사 소유 : 자회사 출자액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 별표 11-2)


[변경]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단, '24년 200%부터 '29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규정§6-11의6)


[변경] 최종('29년)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25년 적용 K-ICS 비율 기준 170%)


3.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 조달,
중도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상환할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규정§7-10)


[변경] K-ICS 비율 130% 이상인 경우 요건 면제, 130% 미만인 경우에도 금리조건 삭제






  둘째,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6.11일 금융위원회 고시 즉시 시행된다.




< 건전성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




  금년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② '26~'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③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 금감원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新회계제도(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안하여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 · 금감원은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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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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