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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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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FATF 유럽지역기구(MONEYVAL)와 공동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의회(Council of Europe) 본부에서 제34기 3차 총회를 개최


 


자금 이체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하여 범죄 적발제재 이행을 촉진하고 지급결제 효율성제고하기 위해 기준 권고 16을 개정


 


    * 기준 권고 16: 지급·결제 투명성 (개정 전 권고16: 전신 송금)


 


국제기준 미이행국북한·이란·미얀마에 대해 지난 총회와 동일하게 고위험국가 지위유지하기로 결정


 


제기준 이행미흡볼리비아·영국령 버진제도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 신규편입, 기준 이행을 완수한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지위에서 해제


 


 ㆁ신규 라운드 첫 상호평가 수검국라트비아유럽지역기구 회원국으로서 FATF 기준 권고에 따른 견고한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입증


 


◇ 또한, 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민간 부문의 복잡한 확산금융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국제기준 이행지원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제재회피 수법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행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본부에서 개최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6.10일~6.13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9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금번 총회는 FATF 기준을 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하나인 유럽지역기구(머니발, MONEYVAL)FATF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FATF 및 MONEYVAL 회원국, 국제기구 옵저버들이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 ➊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안 채택 >




  FATF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지급결제사업자, 국제기구, 학계 등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개정된 기준은1,000 USD/EUR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명확히 으로써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동 개정은 지급결제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요건 합리화하여 국경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결제 사기·오류·실패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의 개정환영하면서도 FATF의 기준 개정으로 이전보다 더욱 우월적 지위를 강화한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사업자(예: SWIFT, VISA MASTER 등)들의 조건없는 협력과 지원이 각국 지급결제사업자들의 권고 16 의무이행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5.2월)와 같이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 추가적인 이행성과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고려것이라는 강화된 공개 성명서('24.6월 총회~) 내용유지하기로 하면서도 이번 총회에서 미얀마가 제도적 결함 해소의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지난 3월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얀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미얀마 AML 당국의 조속한 기준 이행촉구하였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5개국 중 3개국(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 제외하고 2개국(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신규로 추가하여24개국* 명단에 올렸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4개국


*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오스, 네팔 (신규추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에 대해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의 기준 이행 완수치하하고, 앞으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것을 독려하였다.




< 신규 라운드 최초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FATF는 MONEYVAL 회원국인 라트비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권고사항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며 신규 라운드(제5차) 최초 상호평가를 달성하였다. 지난 라운드 상호평가 FATF 기준 권고에 기반한 각국의 법제 정비중점 평가하여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면, 신규 라운드에서는 각국의 FATF 기준에 기반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제도가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후속 점검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내 제도FATF 기준과의 정합성·선진성인정받은 우리나라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28.3월 예정)에도 대비하여 AML 제도의 효과적 집행위해 관련 정부부처·법집행기관·금융회사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완료 및 채택 >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최종 승인하였다. 동 보고서는 확산금융 위험확인·평가·이해·완화에 관한 우수사례도전과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을 포함 다수의 FATF 회원국들동 보고서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민간 부문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그 자금조달 방지 의무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고서의 공개환영하였다.




< ❺ FATF 교육 프로그램 검토>




  FATFFATF 기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상호평가자 교육 등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교육 모델편익 비용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여 궁극적으로 FATF 기준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바 다음 총회까지 교육의 질 향상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방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수요자 편익을 고려한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FATF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 교육시설 전문가 활용을 제고하고 교육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차기 총회 '25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3차 총회('25.6.10~6.13)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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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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