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후판' 위장 수입 막는다 |
- 통관 검사 및 분석 강화 ··· 위장 수입 적발 시 관세조사·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 |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공급국 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에이치(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 중
**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25.4.24.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며, 현재 본조사 진행 중
ㅇ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ㅇ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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