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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2만가구 경기도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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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도내 저소득층 2만 976가구를 신규 보호대상으로 선정,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월초부터 최근까지 한국전력과 가스공급회사, 복지회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가구 및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독거노인·신용불량자 가구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벌였다.

도는 이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 2만 976가구를 신규 보호대상 가구로 분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보호대상 가구중 2201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인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 106만원 이하)로 편입시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정부양곡을 시중가격보다 50%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 2888가구를 경로연금 지원대상, 모·부자 가정 지원대상으로 선정, 월 3만 5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거나 수업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02가구를 차상위 계층(가구당 월소득 106만∼127만원) 저소득 가구로 선정해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1641가구는 위기가정으로 지정,1인가구 기준 월 14만 9000원의 생계비와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785가구는 자치단체 자체지원 가구,1만 2959가구는 민간단체지원 가구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가 고의성 없이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요금을 체납할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도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7000여가구에 정부양곡을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공급하고, 저소득층 아동 5500명에게 겨울방학기간중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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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