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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레미콘공장 이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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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생태공원을 표방한 뚝섬 서울숲 옆 레미콘 공장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력한 이전 대상지였던 강서구 외발산동으로 레미콘 공장을 옮길 수 없게 된 탓이다.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이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 ‘공항시설보호구역 안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 공항시설보호구역인 강서구 외발산동 이전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당초 서울숲 조성 당시 레미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먼지 없는 생태숲’을 만들 계획이었다. 공장측도 이전 부지를 강서구 외발산동에 마련했으나 이 땅이 공항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에 레미콘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3월 ‘공익 사업을 위해 이전하는 레미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과 공항시설보호구역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시의회에서 두번이나 상정이 보류됐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를 열고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레미콘·아스콘 공장 이전을 가능토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특정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염두에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자 이전을 추진했던 레미콘 공장측은 난감해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전부터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면서 “이미 땅을 구입하기 위한 가계약을 맺어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건축법시행령에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자연녹지지역안에 입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돼 관련 조례가 수정된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서울숲 옆 레미콘 공장부지에 공익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지만 공장측이 이전을 원한다면 부지를 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레미콘공장은 서울숲 문화예술공원과 생태숲 사이 7000평에 자리잡고 있다.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교량의 피로를 가중시킨 한 원인으로 지적돼 공장을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기용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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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