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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투기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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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혁신도시 및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대대적인 투기단속이 펼쳐진다.

1일 광주시와 전남·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달 28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주·완주지역 488만평은 물론 주변 지역 일대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전주시 만성동, 장동, 여의동, 원동 일대 638만평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 1277만평 외에 500여만평이 이번에 추가됐다.

특히 혁신도시는 편입토지를 일괄매수해 일괄보상하는 택지개발방식을 도입,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투기꾼세력의 부당이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택지개발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투기붐으로 가격이 오른 땅에 투기를 하면 보상가가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유실수를 심거나 건축행위를 하는 행위, 불법형질변경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 3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1일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이를 관보에 싣기로 했다. 나주시 남평·금천·산포·봉황·왕곡면과 장성군 장성읍·황룡·동화면, 담양군 담양읍·대전·수북면 일대 등이 대상지이다.

이개호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며 “최종 입지로 선정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예정지 확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주 중 이전기관협의회 의견수렴과 현장실사, 정부협의 등을 거쳐 오는 15일쯤 최종입지를 확정, 공표한다.

전주 임송학 광주 최치봉기자

shlim@seoul.co.kr

2005-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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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