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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해서 키우면 동해서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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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에서 키운 대구가 동해안에서 남획되고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 등이 대구 어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치어 및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회유로인 동해안에서는 치어까지 잡고 있는 것이다.

담백한 맛으로 겨울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구는 냉수대를 따라 남해안 진해만과 경북 영일만으로 이동, 산란한 후 봄이 되면 오호츠크해로 북상했다가 이듬 해 겨울에 돌아오는 회귀성 어종.

하지만 최근 동해안 일부 저인망어선들이 대구가 회유하는 길목에서 치어를 마구잡이로 잡고 있다. 대구 치어는 모양이 비슷한 노가리(명태새끼)로 둔갑, 가공공장으로 넘겨지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자원보호령은 대구의 경우 21㎝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태는 제한규정이 없다.

미약한 처벌에 수입은 짭짤

동해안 어민들의 불법조업은 지난 2003년 남해안 어민들의 항의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단됐다가 다시 고개들고 있다. 처벌에 비해 수입이 짭짤해 어민들이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1항차 조업에 1000만∼2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반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되더라도 통상 300만원이하 벌금에 30일간 어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대구 치어를 어획, 속초수협 위판부두에 정박 중이던 저인망어선 태영호와 백양호를 적발, 조사 중이다. 해경은 26일에도 대구치어 1120㎏을 운반하던 이모(53·속초시 동명동)씨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백양호 선장 최모(50·속초시 조양동)씨로부터 대구치어를 인수받아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대구 치어가 ㎏당 4000원이나 되는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동해안에도 금어기 설정해야

이처럼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속초지역은 물론 강구·죽변지역 어선들까지 불법조업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구 어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몸길이를 현재 21㎝에서 30㎝로 강화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 지난 11월30일 입법예고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어기를 설정, 치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해만은 대구 산란시기인 1월 한달간 금어기이지만 동해안에서는 일년내내 조업이 가능하다. 산란장이 아니므로 금어기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해양부 입장이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해 펴낸 ‘유용어류도감’에는 대구가 진해만과 경북 영일만에서 12월∼4월사이 산란한다고 명기돼 있다.

경남도 김석상 어업생산과장은 “지난 81년부터 계속한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으로 대구 자원이 늘어났다.”면서 “자원보호를 위해 동해안에도 금어기를 설정하도록 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속초 조한종기자 jeong@seoul.co.kr
2005-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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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