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해 12월30일에도 개인택시 운전사 1명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었다.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부산시의 부제조정이 법적효력을 잃었다며 종전대로 4부제 운행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운전사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부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양측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오는 23,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제조정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 택시는 지난 1일부터 부산시 결정에 따라 종전 10부제(9일 근무 뒤 1일 휴무)에서 6부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의 택시부제는 1981년(법인 10부제, 개인 5부제) 첫 도입 이후 이듬해에 현행 제도로 조정됐으며 24년 만인 올해 부제가 재조정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