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들어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올 연말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은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관보, 시보, 구보 등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과 함께 공개된다.
지난해 말 현재 자동차세 등 시세와 재산세 등 구세를 합쳐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1844명으로 현재 명단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자치구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사유를 분석한 뒤 4월중 사전 예고해 6개월간 소명 또는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그러나 체납자라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되지 않으며, 생계난으로 사실상 담세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구제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