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 부적절한 유흥비 지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앞서 행자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지출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골프장 4건, 유흥단란주점 75건, 안마시술소 11건 등 모두 156건에 4861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사용을 30%로 제한하던 규정은 폐지했다.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거나,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현금사용일자, 사용용도, 지급대상자 등을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경조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일절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추진비를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쓰는 것도 금지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전용하는 편법도 사라지게 됐다. 지방의원의 여행경비는 시·도의원은 연간 180만원, 기초의원은 1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 268명의 지방의원이 모두 4억 9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