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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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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신상정보를 오는 12월 공개한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1380명에게 최근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액은 4250억원에 이른다.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들은 오는 11월11일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18일 관보와 시 홈페이지, 관할구청 게시판에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대상자들의 체납 사유는 납세의식 결여가 전체 32.5%인 44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도·폐업 283건, 담세력 부족 205건, 말소자 138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55억여원을 체납한 양모(85)씨 등 10억원 이상이 16명, 법인은 D사가 49억 2600만원 등 20억원 이상이 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운영해온 고액 체납 세금 징수팀인 ‘38세금기동팀’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상당수는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38세금기동팀은 그동안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 1조 400억원 가운데 6601억원을 징수하고, 체납자 401명을 형사고발했다. 또 재산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로 9228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주민세 10억 5000만원을 체납한 박모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층빌딩과 임야, 외제자동차, 고급 빌라 등을 아내의 명의로 빼돌렸다. 이모씨는 주민세 17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시가 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위장신고하기도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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