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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사용한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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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수 뒤 임대료 최고 20배 올라 주민들 걱정

친일파 땅에서 살거나 농사를 짓던 마을 주민들이 정부 환수 후 많은 임대료가 부과되자 좌불안석이다.

8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1리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마을 25가구에 지난해 4월16일~올 4월15일 사이 1년간 세금으로 모두 40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친일파 한상룡의 후손이 소유하던 이곳 땅 1만 2848㎡를 환수한 뒤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임대료는 가구당 100만∼200만원대로 환수 전 한상룡의 후손에게 내던 임대료에 비해 10∼20배 많다. 매년 10만원씩 내던 마을 주민 조모(67·여)씨와 김모(55)씨에게 각각 217만원과 2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게다가 국가보훈처가 다음 달에 올해 연도분(2010년 4월16일∼2011년 4월15일) 임대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을 이장 최성식(41)씨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데 임대료를 어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7년 친일파의 재산환수를 시작한 이후로 주민 대부분이 살고있는 마을이 환수조치되기는 이곳이 처음이다.

한상룡은 일제강점기 때 이 마을 대지주로 한성은행장과 조선총력연맹장을 지냈고, 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소유자가 같은 마을 주민이어서 임대료를 적게 내다가 조세 관련법에 따라 처음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니까 놀란 것 같다.”며 “뾰족한 구제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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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