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전북 고창, 정읍, 순창지역 복분자 재배농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복분자는 농산물이 아니라 임산물로 분류돼 농어업재해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의 불만이 컸다. <서울신문 4월28일자 16면>
윤 과장은 “복분자도 일반 농작물이나 산림작물과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작물로 판단돼 해당 시·군과 함께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온 피해를 입은 복분자 재배농가들은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지역 복분자농가들은 전체 재배면적 2380㏊ 가운데 69.3%인 1651㏊가 지난 겨울 추위로 고사했다며 보상을 요구해 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4-3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