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안 포함… 통과여부 주목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과 투자개방형(영리)병원 허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 투자개병형 병원 허용 문제등이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가 조세체계 혼란과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했으나 렌터카와 제주 특산물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문제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의료법인의 투자개방형 병원 전환 금지, 제주의료특구에 한해 제한적 도입 등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점을 내세워 국회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1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