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대형마트의 지역내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북구 삼각동 인근 소상인들이 제기한 ‘대형 마트 입점 규제 요구’에 대해 관련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건축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입점 자체를 규제하는 조례는 처음이어서 구체적 추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여성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수원시의회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새터민(북한탈출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키로 했다. 충남 아산시는 ‘65세 이상 노인 무료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쿠폰 제공 사업’을 조례로 만들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거나 어두운 현실이 반영된 조례도 등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알코올 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가운데 5.3%를 차지할 만큼 지역사회의 음주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북 구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지역에서 20년 이상 운영 중인 향토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시세 감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약초와 한방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북 제천시는 건강기본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단체장이 사회복지사업을 펼칠 때 근거 규정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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