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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농가 수십억 로열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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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품종보호제 시행… 거의 日묘목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상을 앞두고 제주도 감귤재배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10일 UPOV 협약에 따라 2012년 이후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돼 일본이 품종보호를 요청하면 제주도의 일본 신품종 감귤재배 농가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한·일 정부협상이 시작되면 일본에서 들여온 신품종 감귤을 재배하는 제주도 농가들이 2014년쯤부터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UPOV는 개발 25년이 지나지 않은 신품종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 신품종을 구입해 쓰는 국가에 대해 개발국가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 감귤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들여다 재배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재배한 지 25년이 지나 당장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농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제주도 노지감귤 전체 재배면적 2만 898㏊의 절반이 넘는 1만 2600㏊에 심은 감귤나무가 수령 30년이 넘어 연차적으로 품종갱신에 나설 경우 일본산 신품종 묘목 사용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일본산 신품종 묘목 모두 로열티 지불대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체 개발 국산 신품종은 미흡하기만 하다. 농촌진흥청이나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이 지금까지 개발한 품종은 10여종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개발 초기단계여서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귤 신품종을 당장 국내산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농촌진흥청은 2013년까지 감귤 재배면적의 10%를 자체 개발 품종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농촌진흥청은 수령 30년 이상 된 제주도 감귤나무 가운데 30%만 품종을 갱신해도 해마다 일본에 3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간 협상 결과가 좋지 않아 농가들이 출하하는 감귤에도 로열티를 물리게 되면 감귤재배 농가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강정훈 제주도농업기술원 기획실장은 “오래 전부터 감귤 신품종 개발에 힘 쓰고 있으나 신품종 개발에 15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농가에서 요구하는 좋은 품종을 육성하기도 어려워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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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