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 안치울땐 7만원 부과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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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애완견이 의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에 본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이다.
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배설물 무단 방치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매고 배변용 위생봉투를 휴대하는 한편 도사견 등 맹견은 입 가리개를 씌워 달라고 당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