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거 보상금은 주로 마을 공공복지 자금 또는 발전기금, 환경 미화원 복지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북은 올해 22개(울릉군 제외) 시·군이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3억과 시·군비 22억 6950만원 등 모두 25억 6950만원이다. 하지만 시·군별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들쭉날쭉하다.
청송군은 주민 등이 농경지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집하장을 통해 처리하면 ㎏당 200원을 주고 있다. 도내에서 보상금이 가장 많다. 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억 236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다.
반면 울진군은 ㎏당 150원을, 포항·안동·경주시와 의성·군위·청도군 등은 100원을 지원한다. 최근 9개월간 폐비닐 1293t이 수거된 상주시는 ㎏당 70원, 포도 주산지로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김천시는 보상금이 도내에서 가장 적은 40원이다. 영주시와 고령·성주군 등은 폐비닐 수거 등급 보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폐비닐 상태에 따라 ㎏당 100원·30원, 100원·60원·30원, 80원·60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까지 일선 지자체에 지원하던 폐비닐 수거 국비 지원을 올해부터 전면 중단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해 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국비 3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많은 지자체의 주민 등은 수거에 적극적인 반면 그렇치 않은 지자체들은 폐비닐을 무단 방치 또는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많아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민원 또한 잦다. 경북은 지난해 3만 5000t의 영농 폐비닐이 발생했으나 이 중 8000t 정도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실정은 전국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수년 전에 책정된 수거 보상 단가를 현실화해 수거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