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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분쟁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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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방조제 33㎞ 중 14㎞ 군산관할”… 부안·김제 반발

새만금 지구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행정구역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다기능 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전북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새만금 지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자치단체의 다툼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 “25.7㎞가 우리 구간”

조정위가 새만금 지구 외곽도로 역할을 하는 방조제 일부 구간만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새만금 내부 토지 4만 100㏊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합리적인 구역 관리 체계를 검토할 것을 권고해 오히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단체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거나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33㎞의 방조제 가운데 25.7㎞가 군산시 구간인데 14㎞만 관할 구역으로 결정돼 서운하다는 입장이다. 지형도 상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정위가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간척지의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가 관할하게 된다. 특히 김제시는 대법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이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조제를 일부 특정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부안군과 힘을 합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과거 일제가 왜곡한 해상 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현 해상 경계선보다는 새로운 행정 경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김제 “새 경계 기준 필요”

이어 새만금 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의 어민이 해상 경계선과 관계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바뀌면서 37㎞에 이르던 김제시의 해안선은 모두 없어지고 어업이 불가능해졌다며 간척지와 방조제, 수계 일부를 김제시 관할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방조제 33㎞를 3개 지자체가 11㎞씩 나누고 행정구역도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3분 해야 한다는 게 김제시의 주장이다.

김호수 부안군수도 “해상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한데 관리 구역 설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분쟁조정위 의결 사항에 불복한 지자체가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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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