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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발목 잡힌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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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무상 수학여행·함안군수-사재 출연 장학재단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남지역 일부 단체장들의 핵심 선거공약이 ‘선거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동이 걸리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선관위는 1일 고영진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초등학교 6학년 무상 수학여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12호 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여서 기부행위 예외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될 경남교육청의 무상 수학여행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 수학여행비 49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중순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조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약을 실행할 때 제도적인 근거를 갖고 하라는 것이지 원천봉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관련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성식 함안군수의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 공약은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하 군수를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군수는 지난 5월 말 기자회견과 선거유세 등에서 동생들과 함께 5년간 사재 50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군내 대학 진학자 모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은 문제 없지만 당시 후보였던 하 군수가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급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사회와 정관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우선 100억원의 장학금을 내놓고 장학재단을 발족시킨다는 하 군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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