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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女공무원 체력단련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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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 여성 공무원이 되자!’

최근 공직사회에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이들의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정신적·육체적 훈련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동절기인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전 직원 462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해병대 극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병 훈련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실시할 이번 교육의 프로그램은 정신교육을 비롯해 산악행군, PT체조, 유격훈련, 고무보트 수상훈련 등으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명 높기로 소문난 해병 훈련을 통해 전 직원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이를 지역 발전을 위한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2000년 이후 크게 늘어난 여성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단련이 시급하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전체 직원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공무원이 현장 업무를 수행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이다. 군위군의 경우, 2003년 말 기준 전체 직원 414명 중 여성 공무원이 99명(전체의 23.9%)에 그쳤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는 155명으로 전체 직원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최고 수준이다.

여성 직원(354명)이 전체 직원(1260명)의 28%인 안동시의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여성 직원들이 주야간 이동 통제 초소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 훈련 없이 구제역 현장에 투입돼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포항의 한 호텔에서 전국 시·도 선관위로는 처음으로 도 및 23개 시·군 선관위 소속 여성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감시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선거 사범 단속 전문 경찰관 등을 강사로 초빙해 ▲선거법 위반 감시·단속 등에 대한 여성 공무원의 역할 ▲선거법 위반 현장에서의 감시·단속 사례 설명 ▲ 여성 공무원의 감시·단속 업무 수행에 따른 기법과 유의사항 등 현장 실무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까지 남성 공무원들이 맡아 왔던 선거법 위반 현장 감시·단속 업무를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맡기기 위해서다.

도 선관위 역시 2003년 말 기준 여성 직원(32명)이 전체 직원 158명의 2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체 직원 203명의 30%인 60명(휴직자 등 포함)으로 증가했다. 도 선관위는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교육을 실시해 현장 실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이들을 선거법 위반 감시·단속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와 군위군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증가와 함께 역할 증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남성은 물론 여성 공무원들의 원할한 현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전체 직원은 2만 3378명으로, 이 중 여성 직원은 26.4%인 6164명이다. 특히 경주·김천·구미·경산시와 군위·청송·성주·칠곡군 등 도내 8개 자치단체는 여성 직원이 30%를 초과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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