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홈페이지 통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로 지난 11월 29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체납 금액은 개인 50명에 127억원, 법인 48명에 182억원 등 총 30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종합체육시설 운영중 부도발생으로 취득세 등 24억을 체납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K주식회사이며, 개인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등록세 등 18억원을 체납중인 김모(43)씨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2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