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는 기본… 금고 압류·가택 수색·전자 공매까지
“지방자치단체야, 사법기관이야?”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행 대여금고 압류, 가택 수색, 전자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 8개조 29명을 꾸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1개조당 153억원을 징수토록 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4065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수탁, 619건을 매각해 14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대여금고 27개를 강제로 열어 2억 7300만원의 세금을 환수했다.
대여금고 강제 개봉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35명에 대해 이들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하고 나서 세금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돼 각 시·군에 전파됐다.
●성남, 체납자 대여금고 강제개봉 환수
성남시는 올해 1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7명의 대여금고 개설 내역을 해당 은행에 조회, 해당 금고를 압류·봉인한 뒤 2월부터 강제 개봉을 시작했다.
기동징수팀 공무원이 해당 은행 영업점에 수색, 검사권한을 명기한 공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과 은행원 입회하에 금고 제작사를 불러 금고를 강제로 연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나머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최근 비양심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가전제품과 골프채, 산삼세트 등을 현장 봉인하고 현금 250만원을 압수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 명의 재산은 한 푼도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양심 불량 체납자에 대해 세금 납부를 통보했음에도 거부해 가택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고액체납자 290명의 소유 부동산 22억 8000만원 상당을 공매의뢰했고 전국에 산재된 대포차량을 추적, 차량 69대 4억 5000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매각처분했다.
또 자동차세 40억 9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 차량 615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포천, 자동차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이밖에 포천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451명(56억 9600만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전자공매를 공매진행했다
한편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37명 증가한 84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경기도보와 도청 및 일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시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로, 개인이 435명, 법인이 410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개인 998억원, 법인 1500억원 등 모두 2498억원에 달한다.
김병철·장충식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