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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지원사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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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공동자금출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 치매상담센터 설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노인교실 운영,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 19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인건강검진비 보조율은 지난해 100%에서 70%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은 95%에서 90%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는 70%에서 6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도 줄이기로 했다. 시가 전액 부담하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공공기관 담 녹화 사업 역시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각각 50%와 70%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올해 새로 지원하는 사업은 주거정비 공공관리 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개에 불과했다. 보조 폭이 커지는 사업도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과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등 2개에 그쳤다. 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한 예산담당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2010년 사업이 종료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을 없앤 것으로 시민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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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