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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시설에 지방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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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 공론화를 시작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8월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과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과세 물건으로 전환해 0.02%의 취득세와 연간 0.0025%의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초 전남도의 제안으로 사전협의가 시작돼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1000㎾를 기준으로 1기당 취득세 6000만원, 연간 600만원의 재산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 집전판 1개당 10만원의 취득세와 연간 1만 2500원의 재산세 부과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전남지역은 태양광 발전소에서만 570억원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820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준 전북도 역시 300여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수입이 전망된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지방세 부과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이들 시설이 상당한 소득을 보장받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환경훼손 등으로 각종 민원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건설 초기에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자치단체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 A씨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앞으로 더욱 육성해야 할 분야로 지자체가 앞장서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지방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전력에서 지급하는 매입단가가 떨어져 수익을 맞추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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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