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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부가세환급제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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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해 주나요?” 제주도에는 요즘 여행을 앞둔 관광객들의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와 지역 관광업계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 등 ‘대답없는 메아리’에 속만 태우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등 4단계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 시행중이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 등으로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도입 조항이 제외되자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인 조특법 개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 또는 소비한 관광 관련 재화 및 용역의 부가세 10%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행하기위해서는 조특법을 개정해 적용 품목과 환급방법,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지역 특산품과 관광 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 3개 업종으로 이들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급제는 시행 후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특법 개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는 부가세 환급 업종 및 한도 등의 시행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후속 조치 마련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영리병원 문제로 개정된 제주특별법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미온적인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조특법 개정 논의 중단으로 투자진흥지구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 기준일을 사업 개시일에서 지정일로 변경하는 등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도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내 조특법 개정이 어려울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부가 조특법 개정을 늦추면서 부가세 환급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늦어도 9월까지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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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