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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이제나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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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물품의 부가세를 돌려주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 한해 관광객들의 부가세를 돌려준다는 내용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됐다. 이 제도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기념품 또는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렸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나중에 해당 관광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6월까지 적용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선뜻 수용하지 않은 제주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조특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귀포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충족되고, 제주도에 한정한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건없이 영리병원을 수용하라.”는 기획재정부 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

정부는 지난 9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 내년 2월 초 완공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이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김우남(민주당·제주시 을) 의원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영리병원 문제와 별개로 당초 정부가 도입을 수 차례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과 별도로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는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되면 적용 대상인 지역 특산품과 관광 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 3개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연간 1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지출 증가 등으로 제주 관광산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협조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680만 1301명, 외국인 77만 7000명 등 모두 757만 83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지출은 내국인이 37만 1000원, 외국인이 111만 12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 관광수입도 내국인이 2조 5233억원, 외국인 8634억원 등 모두 3조 386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0-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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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