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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농민들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규정한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전기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만져서 따끔한 정도의 약한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자격이 없는 농민들이 직접 설치하면서 변압기를 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야생동물 피해가 큰 일부 농가들은 수확기에 농업용과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 마음대로 고압(220V)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 울타리가 야생동물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6일 경기 파주에서 한 군인이 구보 중 휴식하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등 2009년부터 전기 울타리 감전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문제는 농어민들이 농작물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임의 설치하더라도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데다 설령 단속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홍보와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농가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기 울타리는 안전장치가 없어 감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등산 등 야외활동 때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지난 9월 고추밭에 몰래 들어가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밭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0-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