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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로 ‘농작물 피해’ 멧돼지 잡으려다 애먼 사람만 잡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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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전기 울타리 경계령이 떨어졌다. 경북도는 25일 행락철이 겹치는 11월 말까지 농·산·어촌 야산 인근의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설치돼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 등 인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북 지역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 중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 2891곳에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500곳으로 가장 많고 칠곡군 250곳, 영주시 217곳, 청송군 193곳, 청도군 179곳, 봉화군 173곳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1만 4048여곳에 이른다. 이 중 90여곳은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거 또는 절연변압기 등 안전장치가 부착됐다.

그러나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농민들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규정한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전기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만져서 따끔한 정도의 약한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자격이 없는 농민들이 직접 설치하면서 변압기를 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야생동물 피해가 큰 일부 농가들은 수확기에 농업용과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 마음대로 고압(220V)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 울타리가 야생동물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6일 경기 파주에서 한 군인이 구보 중 휴식하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등 2009년부터 전기 울타리 감전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문제는 농어민들이 농작물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임의 설치하더라도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데다 설령 단속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홍보와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농가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기 울타리는 안전장치가 없어 감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등산 등 야외활동 때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지난 9월 고추밭에 몰래 들어가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밭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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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