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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어촌 학교 지원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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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학생수 감소 학교 통폐합 촉진”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는 4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1~4년째 잠자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2008년)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안’(2008년)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 복지를 위한 특별법안’(2009년)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2010)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를 위해 별도의 예산 산정, 교원 배치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사 정원을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로 배정하는 교과부의 획일적인 방침이 이들 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도교육청은 농·산·어촌 교육 여건의 악화가 학생 수 감소를 가져오고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져 농·산·어촌 공동화를 가져온다며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예산·지역 형평 고려”

반면 교과부는 예산 부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교과부의 방침대로 실행될 경우 전북도내에서는 757개 초·중·고교 가운데 31.7% 247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산·어촌 학교 비중이 높은 타 지역 교육청들과 연계해 관련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해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를 28개로 최소화했다. 대신 학생수가 적은 99개 학교를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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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