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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포상금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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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돈 선거 적발과 예방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선거 관계자들은 지난 10월·26 재·보선에서 1억원의 역대 최고 포상금을 비롯‘해 두둑한 ‘현상금’ 지급이 알려지면서 내년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선파라치’의 눈초리가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4·11 국회의원 선거는 1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사범 전담반 오늘 설치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후보자끼리 매수행위를 제보했던 A씨는 한 달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을 받았다. 선거 출마를 포기한 B씨가 C후보에게 접근, 당선되면 군수 권한의 3분의1을 나눠 주고 선거준비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서로 약속했고, A씨는 이 내용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증거물로 녹음자료도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해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선관위는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됐을 때의 반환 보전비용, 재선거 비용 등을 합쳐 8억원가량의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재선거에 따른 엄청난 사회비용도 생겨나는 점을 고려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창에 사는 D씨도 이달 초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역시 지난 10월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군수출마 후보자의 측근이 지난 9월 말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선거운동을 시킨 행위를 신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 1명에게 5000만원이 넘는 고액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006년 3명(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008년 1명(5000만원), 2010년 2명(7430만원, 5000만원) 등이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규정은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억 2600여만원(1122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최대 5억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다 2006년 3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중대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선관위 허남수 공보담당은 “금품과 향응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주로 친밀한 사람들끼리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다.”면서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설치, 본격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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