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날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평준화 실시 지역이 명기된 이번 조례 개정안이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3학년도부터 강원도교육감이 3개 지역 고교입시제도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의 1년간 공방 끝에 힘겹게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춘천·원주·강릉 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가 70.3%(춘천 70.8% 원주 69.1% 강릉 71.5%)로 의회가 정한 비율을 넘어섬에 따라 재상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도의회는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의 찬성 비율을 60%로 최종 확정했었다.
하지만 이날 도교육청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특히 평준화 도입을 반대해 왔던 의원들은 전문가 집단의 낮은 여론조사 참여율과 짧은 조사 일정, 대상 선정 등의 불공정성 여부를 강도 높게 따졌다.
의원들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내신성적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교과부 방침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 의원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시행 단계까지 왔지만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원안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2-1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