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유치원비의 50%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아동 입양 가정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또 만 13세까지 정부가 매달 지원하는 15만원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내 1년 이상 거주자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입양 가정이다. 만 13세 이하의 입양 가정은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45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못잖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절실하다.”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