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같은 달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시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조례안 제정 과정에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처음 시작된 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북구가 2004년 3월, 울산 동구가 그해 6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의무화했다.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주민참여 보장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담아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이 반드시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시장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시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추진단도 구성한다. 추진단은 주민홍보와 교육,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은 서울 25개 자치구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의견을 내는 등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마다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역회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예산 제안과 우선순위를 의결한다.
이어 시장과 지역회의·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회의 의견과 시 예산편성안을 심의·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지역회의·예산위 의견 수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선갑·서윤기 시의원은 “그동안 시에서 독점해 온 예산 편성 권한을 일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