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정서 관련후보 신원 노출…대구 선관위선 직원이 현금 받아
경북도·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지도단속 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경북도선관위는 지난 1일 4·11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교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회 장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해당 후보가 A국회의원이라고 발표했다. A의원은 교회 장로가 자신을 도와주려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자신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를 확인한 경북선관위는 뒤늦게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수정 발표했지만 이미 신원이 노출돼 ‘사후약방문’격이 됐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은 1명뿐이다. 이전에 보좌관 임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현역 국회의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을 때는 ‘후보자’로 발표한 적이 있다.
선관위 직원 3명은 다음날 문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뒤늦게 석연치 않은 조치를 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관련자들을 불러 ‘뇌물공여’인지, ‘뇌물수수’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4-0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