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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상 단속’ 경찰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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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단속 한계 올해 법률개정 제안 예정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은 24일 행정공무원이 단속 활동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어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도로 점용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에 근거해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맡아 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공무원들이 거친 노점상 단속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할 뿐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지원을 받더라도 그때뿐이어서 불법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권이 좋은 위치에서 영업 중인 일부 노점상은 기업형인 데다, 전국 단위 연합체를 결성해 지자체 단속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애꿎게 생계형 노점상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기 부천시는 지난 4월 원미구 상동 홈플러스와 세이브존 일대에서 불법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으나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힘없는 노점상만 단속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도로에 둬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요 역할로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노점상 단속은 경찰이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10개 기초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난 7일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으며, 26일까지 실무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시와 서울 양천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부천시는 28일쯤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올해 안에 정부에 법률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또 검찰 지원을 받아 일부 지자체 직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불법 노점상들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격화된 판매대 제공 등 일부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천시에는 현재 511명의 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다.

부천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들이 집단 대응하거나 행정공무원을 우습게 알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관련 법에 의거해 단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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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