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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중도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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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40%로 책정된 주민부담률에 부담을 느낀 해당 건축주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9240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0년간 총 5052억원을 들여 전국 18만 8000가구(농어촌 16만 6000가구, 도심 2만 2000가구)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다. 지원 기준은 슬레이트 지붕 1채(면적 132.1㎡ 기준) 철거·처리 비용 200만원 가운데 해당 건축주에게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해 전체의 60%인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40%인 80만원은 가구주가 부담한다.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전체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경북 칠곡군의 경우 이날까지 실적은 고작 30가구에 불과하다. 당초 50가구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20가구가 비용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

의성군도 사업량 272가구 가운데 실적은 39.7%인 108가구에 불과하고, 사업량이 159가구인 상주시는 실적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84가구이지만 이 중 54가구가 비용 부담을 느낀 나머지 사업 추진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문경시와 청도군 등 도내 다른 시·군의 실적도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실정은 다른 시·도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당 건축주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당장 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처리비 전액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슬레이트 철거 후 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 200만~300만원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생색 내기용에 그쳐 실익이 전혀 없다.”면서 “사업을 물량 위주에서 실질적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추가 지원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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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