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前시장 등 7명 사법처리
춘천지검 형사 2부(부장 김덕길)는 9일 태백 오투리조트 비리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시장과 부하직원 A(55·여)씨를 비롯해 오투리조트 시공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시장은 2008년 당시 A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태백시 업무추진비 2억 9100여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오투리조트 시공사 회장 B(56·구속 기소)씨와 사장 C(50·구속 기소)씨 등 2명은 회사 명의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해 46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 51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 등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오투리조트 총무부장 D(52)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2억 4400만원을 횡령한 태백시 체육회 간부 E(51)씨를 구속했다. 또 오투리조트 시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102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200만원을 챙긴 F(54)씨도 구속했다. 한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5월 오투리조트 조성을 위해 설립된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441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오투리조트 개발본부장 G(53)씨를 구속 기소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7-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