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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행위 선거법 위반여부 등 2년간 92건 문의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단체장의 행위나 정책 시행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요구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뒤 꼭 2년인 지난달까지 선관위에 들어온 법령해석 문의 건수는 92건에 이른다. 경기도가 53건, 도교육청 29건이다. 수원시와 성남시가 2건씩, 안성·고양·오산·여주·용인·김포시에서 1건씩 기록했다. 이는 공식 문서를 통한 법령 해석 요구 건수로, 전화문의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까지 치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 사례는 단체장의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5월 대권 후보를 뽑는 새누리당 경선 참여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참여를 결정했다.

당초 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법령해석 요청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 6항에 따라 공무원의 당내경선을 금지하고 있어 김 지사의 당내 경선 참여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5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사직 유지여부를 떠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선관위 유권해석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무상교복 지급 정책과 관련, 선심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문의가 각 지역 선관위에 쏟아졌다. 결국 성남시와 안성시는 선관위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고양시가 ‘서울시와 기피시설 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건 데 대해 치적 홍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해석이 의뢰된 상태다.

이 밖에 지자체장의 경우 각종 행사 시 상장 수여 등은 가능하지만 행사의 목적과 부상 지급에 따라 기부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어 각종 행사 개최와 부상 수여 등도 선관위에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의 행위나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요소가 많아 지자체들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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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