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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 노지감귤 올해도 상품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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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작은 크기의 노지감귤 1번과(지름 47~51㎜)를 현행대로 비상품으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가 “상품 기준 크기보다 당도로 해야”

도는 1번과를 상품에 포함할 것인지는 장기 과제로 검토, 내년에 전문기관 용역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감귤재배 농가 등에서 건의한 비상품 1번과의 상품 포함은 감귤 유통 물량 증가(7만 5000여t)로 인한 조수입 감소(270억원 추산)와 상품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 등이 우려되는 등 제주 전체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배 농가들은 택배 등을 통해 1번과가 불법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데다 소비자 기호 등을 고려, 상품 기준을 크기보다 당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극조생 감귤 1번과 생산 비율이 2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1번과의 상품 포함 요구가 높다.

●불법유통 기승… 적발땐 과태료 500만원

도 관계자는 “올해는 1번과를 현행대로 비상품으로 유지하되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서 제기한 불법 유통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며 “또 당도 품질 선별 시스템 구축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적발된 감귤은 전량 폐기 조치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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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