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 지방직 전환했지만 복무범위 관련 법은 개정 안해 다른 부서로 발령 못내 ‘애로’
정부가 10여년 전에 농촌지도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해 놓고도 이들의 복무 범위를 제한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13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국가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을 19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대상은 당시 도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에 배속돼 있던 6500여명(농업연구직 600여명 포함).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비는 별도로 주지 않는 대신 자치단체가 도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사용해야 하는 양여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의 복무 범위를 ‘농촌지도 및 시험연구, 교육훈련 등 농촌지도사업 외에 다른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농촌진흥법 제12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생겨났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에도 도 농업기술원(옛 농촌진흥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옛 농촌지도소) 이외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인 인사권 사각지대에 있다.
이로 인해 순환근무 등 자치단체의 원활한 인사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농촌지도직 1명으로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행정 낭비가 큰 실정이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농업인상담소 7곳 운영에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유성오 지도관은 “법 개정 문제를 놓고 농촌지도직 간 의견이 양분된 데다 일부는 국가직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진흥청도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이 문제를 건의할 경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2-1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