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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수사·재판과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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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 관계자를 수사 의뢰함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유치위 관계자를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애초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형식을 취했다.

수사의뢰 대상도 강 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치위 관계자로 정했다.

고소·고발의 경우 통상 사실 관계가 명확할 때 이뤄지며 수사 대상은 곧바로 입건되는 반면에 수사의뢰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문체부가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을 분석해 문서 위조 경위와 배경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은 명백한 만큼 이번 수사의 핵심은 처벌 규모와 수위로 간추려진다.

유치위원장인 강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물론 관심사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전체 직원 조회에서 “지난 4월 29일 총리실에 발각된 후 김윤석(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사전 연관성을 부인했다.

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공문서 위조는 대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은 권한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위조했을 때 적용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일 유치신청서 초안(PDF) 파일을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하면서 “2011 대구육상대회 때처럼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지원액수 등이 담긴 이른바 ‘임의의 내용’에다 지난 2월 사인한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스캔해 가필(위조)했다.

공문서 위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선거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지위가 박탈되는 만큼 벌금형 유무의 차이는 공직자들에게는 더 크게 와 닿는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1,2심 재판은 모두 광주지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문서 위조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다루고 있어 1심은 광주지법 형사 단독에서, 항소심은 형사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예상했다.

특히 몇 개월간 검찰 수사 후 1~2심 재판 기간이 내년 지방선거 기간에 맞물릴 공산이 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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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