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중심 대책단 구성 부동산·차량 압류 등 초강수
서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산하에는 7개의 징수팀을 편성하고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해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조치 했다. 또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공매 처분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는 물론이고 예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고,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닙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서구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체계를 구축, 3회 이상 체납차량 43대를 공매 처분했다. 또 효율적인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현대캐피탈㈜과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서구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30%인 15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다음 달부터 10월 말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갖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차 정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영수 서구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겠다”면서 “체납자들도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받기 전에 자진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8-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