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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이나공습’ 몸살… 영주권 총량제 등 투자 이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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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토지잠식 부작용 우려

제주 지역 부동산(휴양 콘도미니엄)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영주권 부여자도 일정 수로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6일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도민사회가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 등에 따른 환경 훼손과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총량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주도 인구 60만명의 1%인 6000명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에서 분양가 5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을 사들여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62명으로 중국인(351명)이 대부분이다. 영주권(F5)은 F2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 총량제는 현재 외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 급격한 외국인 유입을 방지해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 금액도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진다. 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상향되면 영주권 남발을 방지하고, 품격 있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주권 투자 최소 투자기준은 인천이 7억원, 부산·강원은 5억원 등이다.

또 영주권 부여 대상 콘도를 취득한 뒤 5년을 보유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이를 되팔 경우 후속 매입자에겐 영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도는 우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올해 추진하고 2단계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 등 이미 개발이 승인된 일정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성 도 행정부지사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게 사실이지만 난개발 우려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관광객 증가 등에 대응해 관광개발총량제, 한라산 중산간 보존 강화방안, 관광분야 불법·무질서 대책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이 가능한 10만㎡ 이상의 사업장 내 휴양콘도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아덴힐 리조트, 보광 휘닉스아일랜드, 샤인빌 리조트,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과 오삼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장 등 7곳이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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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