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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지자체 반응

대법원이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전북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대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기각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새만금 토지 관할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2라운드 다툼이 예고됐다.

군산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그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결같은 기준인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을 대법원이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군산시는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다가 육지로 변하더라도 자치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문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도 진실은 뒤집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이 3·4호 방조제 14.1㎞와 다기능부지 195㏊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으나 판결문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3·4호 방조제 관할 결정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군산시와 연접을 고려한 것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유추할 때 새만금 간척지는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권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간척지 행정구역 결정을 둘러싸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다투고 있어 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하는 정부의 안은 새만금 간척지 전체 면적 4만 100㏊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 가운데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를 갖게 되고 나머지 4.7㎞는 부안군의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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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